정치
선거구, 어디가 합쳐지고 어디가 나뉘나?
입력 2014-10-30 19:40  | 수정 2014-10-30 20:48
【 앵커멘트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별로 합쳐지거나 나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김태일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시계를 지난 2012년 4월 11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24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갑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경북 영천시에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똑같이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은 인구가 30만 6천여 명, 경북 영천은 10만 3천여 명입니다.

심윤조 의원의 1표는 정희수 의원 1표의 3배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배가 아니라 2배까지만 허용이 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의 246개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나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한 인구 수인 13만 8천여 명이 안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합쳐지고, 상한 인구수 27만 7천여 명이 넘는 지역은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강남갑처럼 인구 수가 30만 명이 넘는 선거구는 나뉘고, 경북 영천처럼 10만 명 밖에 안되는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입니다.

은평을, 강남갑, 강서갑 이 3곳은 모두 인구 상한 기준을 넘는 지역으로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신설돼야 합니다.

인구 수 30만 3백여 명인 부산 해운대·기장 갑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천에 남동갑, 부평갑 등 5곳, 경기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등 16곳, 충남 3곳, 전북·경남 2곳, 전남·경북 1곳 등 모두 37곳은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신설돼야합니다.

반면 서울 성동을과 중구는 하한 인구 수 미달로 다른 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부산 서구와 영도구, 대구·광주·세종 1곳 등 모두 25곳은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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