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선거구 인구차이 2배 넘으면 안 된다"
입력 2014-10-30 19:40  | 수정 2014-10-30 20:47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치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차이가 최소 선거구 기준으로 2배 이상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인데요.
정치권이 웃고 울 일이 생기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국회의원 수가 호남권보다 적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는 5명이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숫자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보다 작은 선거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현행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최소 선거구가 인구 10만 명이고 최대는 30만 명으로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를 2배 차이로 줄이라는 겁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인터뷰 : 임성희 / 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가치 평등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 변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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