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를 현행 7층(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묶어 두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9ㆍ1 대책 후속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돼 있는데 층수 제한만 풀면 자칫 나 홀로 아파트가 되는 등 슬럼화할 수 있어 15층까지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ㆍ재개발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30일 면목동에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전국 최초로 인가했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총 21가구인 해당 구역은 사업이 모두 끝나면 7층, 1개동, 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비는 약 30억원이며 2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매입해 주기로 하고 사업비 일부를 2%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지난 7월 발표했다"며 "층수 완화보다 서울시 지원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와 관련해 정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조례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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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돼 있는데 층수 제한만 풀면 자칫 나 홀로 아파트가 되는 등 슬럼화할 수 있어 15층까지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ㆍ재개발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30일 면목동에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전국 최초로 인가했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총 21가구인 해당 구역은 사업이 모두 끝나면 7층, 1개동, 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비는 약 30억원이며 2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매입해 주기로 하고 사업비 일부를 2%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지난 7월 발표했다"며 "층수 완화보다 서울시 지원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와 관련해 정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조례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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