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만원 미만 소액 연체…신용평가 불이익 없게
입력 2014-10-30 17:28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3일부터 5만원 미만 연체 금액은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액이더라도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정보가 제공돼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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