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본 군수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배상해라
입력 2014-10-30 16:13 
1940년 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오늘(30일) 김 모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징용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후지코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내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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