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포승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감사원 감사관과 평택시청 공무원, 심지어 전 국회의원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승 제2산단 조성 비리를 수사해 온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30일 감사원 감사관 A씨, 평택시 B과장, 평택도시공사 C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국회의원 D씨와 D씨 전 보좌관 E씨, 전 평택시의회 의장 아들 F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행사 대표 G씨 등 관련 기업 임원 5명은 특경가법상 횡령·뇌물공여 등으로, 하도급 시공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한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관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 포승 산단 시행사로부터 평택도시공사 감사 편의 등의 조건으로 5억2800만 원을, 스포츠에이전트 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등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3700만 원을 받는 등 총 5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평택시청 B과장과 평택도시공사 C처장도 시행사로부터 각 각 9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 평택시의회 의장 아들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시행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 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택 지역 5선 국회의원 출신인 D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행사 선정과 사업 편의 제공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7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기소된 시행사 재무이사는 대표와 짜고 200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8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도권 핵심개발지역인 평택의 개발사업에 편승해 정치권 인사와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업과 유착한 민관유착비리의 전형”이라면서 "금품로비 규모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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