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건설사들 4대강 사업 담합 맞다"
입력 2014-10-30 14:07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림건설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가 관련업무를 공식 중단한 뒤에도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재정사업의 지분을 협의했고, 공구배분에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에스건설과 계룡건설에 대해서도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4대강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건설사 18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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