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항소심서 감형…주치의는 벌금
입력 2014-10-30 14:06 
'영남제분' /사진=SBS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항소심서 감형…주치의는 벌금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와 영남제분 류기원 회장,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도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가 부인과 무관하고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며 "회사에 어느 정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몫으로, 박 교수에게만 형 집행정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모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여러 해 동안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류 회장은 윤 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려는 의도로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면서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지난 2008년 10월 7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9통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성이 드러난 3건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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