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용과·체육특기생 진학" 거액받아
입력 2007-05-01 14:22  | 수정 2007-05-01 14:22
무용과 학생이나 체육특기생 선발 등 대입 과정에 힘을 써 자녀를 대학에 보내 주겠다고 속이고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범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녀를 예술대학 무용과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교수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4살 안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학생의 부모에게 "교수에게 인사할 돈 3천만원이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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