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목동, 전국 최초 `소규모 정비사업` 첫 발
입력 2014-10-30 11:40 
30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 모습[출처: 다음 로드뷰]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총 1364㎡ 규모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명(우성주택 주민 18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가운데 18명(우성주택 주민 15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일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일자로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중랑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는 올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 착수로 이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지원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분양 발생시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