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카드 잔액 돌려받는다...한국도로공사 약관 시정
입력 2007-05-01 13:47  | 수정 2007-05-01 13:47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고속도로카드가 훼손돼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불받거나 카드를 교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삭제해 오늘(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우선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카드가 훼손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에도 잔액확인이 가능하면 할
증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기존 약관에서 액면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해주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하는 차량은 4억780만대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차량 11억5천200만대의 35.4%였고 연간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천560억원, 환불카드 매수와 금액은 18만6천개 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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