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하는 단체 또는 회사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사증발급인 정서와 각종 체류 허가 신청·신고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소지와 근무지가 멀어 불편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관할구역 운영 완화방안'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하이 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인 사증(visa)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체류 허가는 근무처의 변경과 추가·체류 자격 부여·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 때, 체류 신고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때 필요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