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정 납품비리 군수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10-30 01:28  | 수정 2014-10-30 08:1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함정 납품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대표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편의를 봐달라며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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