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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다희, 툭하면 반성문…그 의도는? “무죄 입증 위할 수도”
입력 2014-10-29 17:12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가 또다시 자필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혐의에 대한 반성이 아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오후 MBN스타에 다희가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건 무죄 입증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기 보다는 선처와 양형 청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보통이다. 또한 지난 16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이후 13일간 여섯 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은 자기 변호를 위해 작성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한 관계자는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한다. 특히 협박 혐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 한 가지만 빠져도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법무대리인들은 이점을 피력하고자 하는 게 대부분이다”며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자필 반성문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통상이지만 자신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며 간혹 피고인들이 미리 겁먹고 법무대리인과 상의 없이 변호 방향과 다른 자필반성문을 제출해 공판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또다른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다희는 여섯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지연도 첫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렸다. 반성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3일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다희는 지난 17일부터 21일, 22일, 24일, 28일, 29일 등 연거푸 자필반성문을 제출해 그 의도에 의혹의 시선이 모였다.

한편 이병헌, 다희, 이지연이 얽힌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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