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입법 발의
입력 2014-10-29 17:03  | 수정 2014-10-29 19:1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 근거로 작용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택촉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이다.
택촉법은 1980년 당시 도시 지역 주택난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여유 면적이 지난해 말 기준 246.2㎢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지정된 택지지구 중 11%가 사업성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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