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내달부터 은행 등 금융사 직원 조치의뢰 확대키로
입력 2014-10-29 16:14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된다. 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토록 했다.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될 경우에도 조치의뢰된다.

하지만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먼저 확대하고,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정안에서는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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