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 참가 후 국회 의사당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박 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을, 또다른 사람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 참가 후 국회 의사당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박 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을, 또다른 사람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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