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구춘민 전 경기도 대학협력팀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해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다 위탁대학의 사업비 유용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 담당 국장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검증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지시했지만 구 전 팀장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며 간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등 8개 위반 사항을 이유로 구 전 팀장을 해임 결정했고, 구 전 팀장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적한 사업비 유용이 사실로 확인됐고 악의적이거나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8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상사 음해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6가지 사유는 원고가 잘못했다"고 판시했다. 내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복 인사를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소청, 인사상담, 고충심사 등 적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보호가치가 있는 내부 고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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