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도시락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산 기장군 A 업체와 금정구 B 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누룽지와 3∼6개월이 지난 생콩가루·아몬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남구 C 업체 등 4곳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지난 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동래구 D 업체는 모 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멋대로 10일가량 초과 표기해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아 업소 관계자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측은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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