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문가들을 압수수색에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압수수색에 불가피하게 외부인이 참여해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찰이나 당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종종 외부인들이 압수수색 조력가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압수수색 참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가 개입하는 것만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법경찰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문 인력이 확충돼서 수사 절차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또 외부인이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경찰과 혼동되지 않게 신분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력자로 참여하는 만큼 외부인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전문가들을 압수수색에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압수수색에 불가피하게 외부인이 참여해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찰이나 당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종종 외부인들이 압수수색 조력가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압수수색 참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가 개입하는 것만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법경찰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문 인력이 확충돼서 수사 절차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또 외부인이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경찰과 혼동되지 않게 신분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력자로 참여하는 만큼 외부인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