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입력 2014-10-29 07:00 
【 앵커멘트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유유성 씨 측 변호인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몰래 넘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유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겠다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증거가 가짜 문서라고 법원에 통보한 겁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직원 4명과 협조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작을 주도한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상급자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협조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인철 전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권 모 과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우성 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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