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걸린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5년
입력 2014-10-28 20:01  | 수정 2014-10-28 21:16
【 앵커멘트 】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생명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치매에 걸린 아내와 살던 50대 남편 이 모 씨.

아내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졌고 증상이 심한 날에는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김 씨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이 씨는 아내에게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끝내려고 아내의 목숨을 끊기로 한 것.

김 씨는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생명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간병하던 도중 고통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통상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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