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조건은?
입력 2014-10-28 18:11  | 수정 2014-10-29 18:38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아파트의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향후 아파트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필로티는 아파트 건축물 하단부의 빈 공간을 뜻하며 최근에는 기둥을 세워 공터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세워두는 등 주차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단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 및 휴게시설이나 도서관·독서실·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시 공동시설의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잘 활용하면 좋을 듯"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복잡해지지 않을까"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동의 얻기 어려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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