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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입주자 동의 얻으면 가능
입력 2014-10-28 17:01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아파트 필로티가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아파트 상가의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도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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