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4-30 17:22  | 수정 2007-04-30 18:43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국회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 참여 재판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 석방 기회를 넓혀 주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 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 문병호 / 열린우리당 의원
-"형사소송법이 60년만에 개정됐다. 인권보호가 강화돼, 앞으로 인신구속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 참여 재판제는 일부 사건에 한해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 뒤 판사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또 장애인이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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