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결정했다. 대한조선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제 2.3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100% 동의했지만 회생채권자는 58%만 동의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결권 총액 87.6%에 해당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는 대한조선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단 법령에 따라 회생채권자 권리 보호 조항을 설정한 뒤 강제인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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