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고가서 정부 비판 분신 시위 징역 2년
입력 2014-10-28 15: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씨는 올 2월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운 뒤 '관권개입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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