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로티란 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기둥만 세운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공간 아까웠는데 잘 됐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1층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우리 아파트도 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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