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증거조작` 혐의자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4-10-28 15:29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34)를 북한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 사실에 다툼이 있어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와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51)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62)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60)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제기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았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조선족 협조자는 간첩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위조 검찰에서는 증거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공판검사 2명만 정직 처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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