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노임을 편취한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구직자 6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노조 지부장인 A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회에 걸쳐 취업을 부탁한 구직자 6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000만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 지부장인 B씨(63)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2011년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체반장 노임 7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 지부장인 B씨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지부장과 반장인 이들은 물동량이 많을 때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두운영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의 경우 취업은 형식적으로는 노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지만 반장-지부장-위원장으로 이뤄지는 조직특성상 지부장과 반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이들에 의한 취업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취업비리와 노임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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