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주민세 2배,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입력 2014-10-28 14:00  | 수정 2014-10-28 15:38
【 앵커멘트 】
앞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등이 속속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수 부족 문제가 주민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1명당 2천 원에 1만 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된 기존의 주민세를,

이제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올릴 방침입니다.

법인 주민세도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조 원 초과, 1조 원에서 10조 원 등 다섯 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2년 이후 변동이 없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표준세율이 100% 인상됩니다.

삼륜 이하의 소형 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됩니다.

이 밖에도 토지나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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