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혐의 부인
입력 2014-10-28 13:2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은 더 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감장에서 발언했더라도 회의록이 비밀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