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죽을 죄를 졌지만…고의는 전혀 없었다"
입력 2014-10-28 12:16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MBN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침몰과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사형 구형에 대해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석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죽을죄를 졌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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