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테러' 김명호 씨 법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07-04-30 16:07  | 수정 2007-04-30 16:07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의 피고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 씨가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일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 모독 발언으로 7일의 감치 결정을 받아 구금 일수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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