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車보험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보험사 `수입증가`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4-10-28 10:47  | 수정 2014-10-29 11:08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동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보험료 할증은 1년에 최대 9등급까지 적용됩니다. 9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1년치 효과'를 추계해본 결과 1조5689억원을 보험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할증분을 의미합니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원이 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대폭 손질, 2018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사고 시 보험료가 할증되나 할증분 만큼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가 인하돼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변동이 없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 할증 수준을 결정하는 '점수제'를 사고 위험을 반영하는 '건수제'로 전환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현 제도는 사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보험료 할증분이 13조4505억원 발생했다. 사고 건수에 따라 연간 최대 9등급이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분을 파악하려면 9년 이상의 증가분을 살펴야 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10년간 할증보험료를 추정해보면 13조4505억원이 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1년에 최대 9등급까지 적용된다"며 "9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1년치 효과'를 추계해본 결과 1조5689억원(2011~2013년 사고 건수 및 보험료 평균치, 등급당 6.8% 인상 기준)을 보험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칙적으로 제도변경의 순수 증가분을 추계하려면 현행제도(A)와 변경되는 제도(B)의 차액(C)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는데 추계한 10년치 할증분 13조4505억원은 B값을 의미한다"며 "A값을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결과, 그런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밝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설명은 다르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인적 사고보다는 물적 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제도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할증분을 전체 사고건수로 단순 계산한 잘못된 추정 결과"라며 "보험개발원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고,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소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오던 건수제가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근거자료도 없는 것을, 국민을 속여 가며 할증제도 변경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감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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