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뒤늦은 후회에 선처 호소
입력 2014-10-28 10:46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사진= MBN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뒤늦은 후회에 선처 호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죽을죄를 졌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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