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을 과다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 규모를 과다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 조건을 봤을 때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1천 원으로 하는 대신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 규모를 과다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 조건을 봤을 때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1천 원으로 하는 대신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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