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근무땐 임금 150%
입력 2007-04-30 14:42  | 수정 2007-04-30 14:42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평일 근무보다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임금은 물론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 근로 가산임금 50%를 더해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장의 규모·업종에 상관없이 쉬더라도 사업주는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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