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지점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4-10-27 19:12 
검찰이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추징금 9천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출 당시에는초과대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은행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씨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로 3천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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