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뒤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기고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며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사망 294명, 실종 10명 이라는 대형 참사를 야기한 세월호 사고의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이 선장 등 선원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이준석, 죗값을 달게 받아라" "이준석, 나머지 선원들도 중형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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