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불법 계좌조회 의혹' 파문
신한은행이 '신한 사태' 이후인 2013년에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직원 가족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을 상대로 2010년 신한사태 이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신한은행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의원은 "권점주 부회장이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신상훈 전 사장 몰아내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2013년까지 신 전 사장 지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 모씨가 신한은행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6회의 불법 조회가 이뤄졌다는 계좌 조회 내역서가 공개됐다. 신한은행 직원 가족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78회에 걸친 불법 계좌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 이후 2013년까지 신상훈 전 사장 주변에 대한 사찰을 지속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신한은행 임원회의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고객정보 계좌 조회 관련 보도가 나가자 이 내용을 신상훈 전 사장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계산이라고 의도를 분석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임원회의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이날 "2010년 9월 3일 비대위 구성안은 실무자 초안이며, 이틀 뒤 계좌추적 부분은 상근감사과 검사부 고유권한으로 분류해 비대위 라인에서 빠졌다"면서 "비대위 목적은 조직안정이었지 계좌추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측이 불법ㆍ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정관계 권력층에 로비를 벌이고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퇴출 작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일부를 공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09~2010년, 2010~2012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기관경고' 중징계, 2013년 '기관주의' 경징계를 각각 내렸다.
지난해 정관계 고위 권력층의 계좌정보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며 140여 명에 대해 징계 사전 통보를 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만 유독 세 차례에 걸쳐 검사와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검사하고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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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한 사태' 이후인 2013년에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직원 가족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을 상대로 2010년 신한사태 이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신한은행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의원은 "권점주 부회장이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신상훈 전 사장 몰아내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2013년까지 신 전 사장 지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 모씨가 신한은행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6회의 불법 조회가 이뤄졌다는 계좌 조회 내역서가 공개됐다. 신한은행 직원 가족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78회에 걸친 불법 계좌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 이후 2013년까지 신상훈 전 사장 주변에 대한 사찰을 지속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신한은행 임원회의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고객정보 계좌 조회 관련 보도가 나가자 이 내용을 신상훈 전 사장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계산이라고 의도를 분석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임원회의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이날 "2010년 9월 3일 비대위 구성안은 실무자 초안이며, 이틀 뒤 계좌추적 부분은 상근감사과 검사부 고유권한으로 분류해 비대위 라인에서 빠졌다"면서 "비대위 목적은 조직안정이었지 계좌추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09~2010년, 2010~2012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기관경고' 중징계, 2013년 '기관주의' 경징계를 각각 내렸다.
지난해 정관계 고위 권력층의 계좌정보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며 140여 명에 대해 징계 사전 통보를 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만 유독 세 차례에 걸쳐 검사와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검사하고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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