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뉴엘 허술한 대출심사 질타 "무역보험公 수출금융 손볼것"
입력 2014-10-27 17:39  | 수정 2014-10-27 19:50
금융당국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과 관련 금융권의 부실 심사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한편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받고 수출채권을 매입한 방식과 같은 수출금융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모뉴엘에 대한 무역보험공사 100% 보증 때문에 금융권이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모뉴엘 수출 거래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오픈어카운트(OA)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기에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뉴엘에 대한 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우리은행은 재무제표에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조기에 대출채권을 회수했는데 다른 은행들은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뉴엘 대표가 마셜제도 한국 측 영사를 겸임하고 있고, 2년 전 국세청이 불법 사실을 알았는데 (정부 부처 간)공유만 됐더라도 법정관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모뉴엘 사태는 금융권 여신 심사에서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은행 CEO들과 협의해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무역보험공사 관계부처인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는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30일 제주도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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