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重-엔지니어링, 매수청구價까지 주가 오를까
입력 2014-10-27 17:36  | 수정 2014-10-27 19:52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는 12월 1일 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향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에 이를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에 미치지 못하면 주주들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사는 27일 각각 서울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승인 안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49.7%가 참석해 정족수 3분의 1 참석, 참석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채웠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 기대감으로 각각 전 거래일보다 7.24%, 7.73% 급등한 2만4450원, 5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직 매수청구권 행사가인 2만7003원, 6만5439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 대금이 95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주주 사이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실적 부진을 겪은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악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동익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합병 이후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가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던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 지분율은 5.05%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주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기관투자가들도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주가 향방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합병 안건이 통과되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문제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병법인은 임원들의 이사 선임과 사업목적 변경 안건도 처리했다. 합병 비율은 1대2.36으로 삼성중공업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가 받게 된다.
[홍종성 기자 /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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