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포·위례 `투기지구` 사정권
입력 2014-10-27 17:31 
정부가 최근 청약 광풍으로 불법 전매행위가 일었던 위례신도시와 분양가가 국내 최초로 3.3㎡당 5000만원을 돌파한 반포 일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법 전매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 분양가 급등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향후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논의조차 물건너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우려해 지정 범위를 기존의 '구' 단위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 중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서울 서초 반포동 일대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2항'에 의거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 급감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위례신도시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39대1이고(1순위)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주택전매행위에 의한 주거불안 우려 요건에 해당된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평균 4130만원으로 지난해 말 1차 분양 당시의 평균 분양가(3830만원)보다 300만원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위례의 불법 전매행위나 반포 지역의 분양가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 주택시장 안정조치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특히 전매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제한받게 된다.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또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등 행정 규제가 줄줄이 따른다.
반포ㆍ위례 등이 지정요건을 만족시켰지만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에 당장 나서지 못하는 배경은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강남3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이름만 남아 있다"며 "상징적 효과가 크고 해제할 때는 몇 배 힘들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기준을 개선하려고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로 최소 구단위로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를 읍ㆍ면ㆍ동 등 작은 단위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장 다음달 '위례 자연앤자이e편한세상'의 청약 결과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부 지역 과열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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