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수수' 정두언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4-10-27 17:16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라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물타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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