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디딤돌 대출 완화, "수혜 단지 증가, 효과는 제한적"
입력 2014-10-27 16:05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4억~6억→6억원 이하 주택)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의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혜가 대상 물량의 약 50%가 수도권(281만8474가구)에 몰린데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 재고량의 5.5%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58만419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84만6,954가구) △부산(43만4,090가구) △인천(38만7,325가구) △경남(36만9,811가구) △대구(32만1,268가구) △경북(23만4,208가구) △충남(22만5,482가구) △대전(21만6,330가구) △광주(20만9,841가구) 순이다.
有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지난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4억~6억원 (전용 85㎡이하) 구간의 추가 수혜 대상 물량은 △서울(28만2,203가구) △경기(10만691가구) △경남(5,610가구) △부산(2,626가구) △인천(2,622가구) △울산(793가구) △대구(652가구) 등으로 추가 대상 물량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다.
이번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에 대해 주택구입증가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제도완화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자가 이전을 돕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즉, 그저 ‘정부의 정책의지만을 알리는 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출 자격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에 묶인 것(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인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여전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간신히 상승세가 멈춘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내집마련 욕심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다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은행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담보대출까지 받는다면 디딤돌대출에 앞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 역시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주택구입이 다양하지 못했지만, 기준 변경으로 인해 주택구입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은 결국 부채인 만큼 최근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소득, 상황 능력을 간과하고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도 까다롭다.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했지만 지난 8월부터 4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됐다. 또 10월 22일부터는 대출 조건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단,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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