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경찰청, 112 허위신고 근절 추진
입력 2007-04-30 11:32  | 수정 2007-04-30 11:32
울산지방경찰청은 무분별한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 허위신고자들은 개인별로 허위신고 행위를 자료화해 허위 신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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