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방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0-27 11:31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단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12년 5월 검찰의 진보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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