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 지정된 도서관에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서관, 운동장 등에 비슷한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도서관 안에 문화시설을 짓거나 종합운동장 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납골당 안에 화장장과 자연장지 등 장사관련시설을 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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