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원식 씨, 2등 항해사 김영호 씨, 기관장 박기호 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익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결심공판, 어떻게 될까" "세월호 결심공판, 살인죄 적용되나" "세월호 결심공판, 결심 공판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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